임대인 개인회생 보증보험 및 개인회생채권액

저는 후순위 임차인 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윤경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 중 일부인 80%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으로 돌려받게 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차인인 질문자님에게 대위변제하였다고 법원에 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고서를 받아 대위변제 내용이 확인되면, 채무자가 변제하는 금액 중 80%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질문자님에게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모든 내용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추후에 변제계획안을 송달 받게 되면 그 서류를 지참하여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입니다.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3년(최장5년) 이내에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로 파산선고로 인해 개인들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이며, 은행과 같은 금융권의 채무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사채업체의 채무 개인간의 채무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구제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년까지만 채무를 상환합니다. 즉 3년 동안 성실히 채무를 상환했는데도 변제하지 못한 채무금액이 있다면 모두 면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1~2주 정도 후면, 금지명령을 받게 되는데,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추심 및 압류행위들을 모두 금지됩니다. 즉 모든 빚 독촉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분야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상담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