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입니다. 3년정도된 300만원정도 못갚은 대출이 있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자입니다. 3년정도된 300만원정도 못갚은 대출이 있습니다.
현재는 자녀명의로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암에 진단받아 치료중에 있어 수입없습니다. 어제 동산압류한다고 갑자기 연락없이 저녁때 들이닥쳐 빨간딱지 붙이고 갔습니다.
이런상황에 압류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명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거주하고 있는 한, 해당 주택의 가재도구에 대해 공동소유로 봅니다. 따라서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가재도구가 선생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압류 재산에서 빼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가재 도구의 구입이 자녀분 명의로 이뤄졌다면, 그 구입 내역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블로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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