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권고 못지키면 기각 당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남자이고 경기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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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직접 진행하고 계시다니, 쉽지 않은 과정인데 노고가 많으실 거라 생각되네요.

우선 개인회생 보정권고에서 빠질 수 없는 항목이 채무 사용처에 대한 내용인데요, 질문자 님의 경우도 채무 중 코인투자한 금액과 유흥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밝히라고 하는 것은 불성실한 채무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산가치로 반영하여 최대한 변제하게끔 하도록 하는 통상적인 보정권고 사항입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반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반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타당한 근거가 있거나 법원에 이에 대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전부 이행할 수 없다면 일부라도 반영하여 이행하는 것이 방법이며, 방안을 찾고자 하신다면 도산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고, 질문자 님의 상황에 따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직접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다가도 이러한 법원의 보정권고, 보정명령에 대응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뒤늦게 전문가를 찾으시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건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무료 상담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하셔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