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궁금해요.

개인회생을 소개받았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신청(서류제출) - 금지/중지명령(추심및독촉,압류방지)-보정권고(보완서류제출)-개시결정(개인회생서류통과 및 변제금,변제기간확정)-변제금일부납입-채권자집회-개인회생인가결정-변제금납입-완납-면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가결정까지 빠르면 3~4개월 보통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 이행하는 법적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없이 대응해야 하는 개인회생절차 전문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입니다. 간혹 개인회생후기를 보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못했거나, 개인회생기각 및 폐지결정을 받아 시간과 돈을 모두 허비해버리믄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저희 도산법전문 법무법인은 신청자의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여, 성공적인 개인회생 결과를 만들어낸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초기상담은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