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비용 정리해 줄 수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들까요?

선임비 제외하고 개인회생 신청비용을 정리해 주실 수 있을지...

일단 혼자 신청하려 하는데 개인회생 신청비용이 높을까봐 좀 대비를 하려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민사 예납금이 있습니다.

인지대는 개인회생 기준 32000원이며 전자 사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10퍼센트 할인된 금액인 28,800원입니다.

여기서 더 높아지지 않으며 정액으로 계산되니 1회만 납부하면 되는 금액입니다.

송달료의 경우 말 그대로 우편을 보내는 비용을 말하며 2023년 기준 1회당 5200원으로 통상적으로 10회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 한 곳의 경우 52000원이 발생되고 채권사가 늘어날 때마다 이 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민사 예납금의 경우 모든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납부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한 뒤 최근 채무가 많다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대출 사용처가 불 분명한 경우 등 특정 사유들로 인하여 외부 회생 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최소 15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단위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만약 민사 예납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오셨다면 이 금액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한다면 이외에 선임료가 발생되게 되는데요.

실력이 좋다 하여 반드시 수임료가 비싼 것은 아니니 수임 전 최소 4~5곳과 상담해 본 뒤 결정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래 글을 통해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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