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상담 받고 개인회생신청방법 알고 싶어요..

개인회생상담을 받고 싶고 개인회생신청방법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대출과 개인 빚을 감당하기 어렵고 대출이든 개인 빚이든 독촉 전화도 계속 와서 개인회생을 하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상담 받으면 개인회생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줄까요? 아니면 개인회생하는 사무실에 맡기는게 더 나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1. 개인회생신청방법 등에 관한 개인회생 상담을 받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인회생신청방법도 알아두셔야 할 중요 사항이겠지만 개인회생이 되려면 개인회생의 자격조건이 중촉되어야 합니다.

채무, 소득, 재산, 부양가족의 수, 채무 발생 경위 등에 관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개인회생의 자격이 될지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래는 개인회생신청자격 조회를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이오니, 적절히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변제금 관련 조회 → https://www.sclawwin.co.kr/myreg/bankruptcy

3. 개인회생 신청과 그 이후의 절차 진행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뿐만 아니라 필요한 첨부서류들을 적절히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 을 신청한 사실 관련 자료(신청한적이 있는 경우),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소명 자료,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증명서류, 변제계획안 등이 첨부서류가 됩니다.

4.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채권자가 빠지지 않게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의 경우에 어떻게 작성되고 법원이 해당 변제계획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해당 채무의 탕감률이나 개인회생을 통해서 갚아야 할 변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의 사용처 등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위는 중요 첨부서류로써 개인회생자채권자목록이나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설명하였지만, 다른 첨부서류들도 개인회생 관련 결과에 있어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 신청부터 변제계획안 제출,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채권 이의 기간, 채권자 집회, 변제계획 인가, 변제계획의 수행, 면책 관련 사항 등에 이르기까지, 개별적인 사안 및 상황 등에 따라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6. 개인회생 진행 절차에 관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경험 없는 일반인들이 진행하기에는 그 진행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우며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도 사안에 따라서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 변제계획안 작성, 필요한 첨부서류, 진행 및 보정 절차, 채권자에 관한 사항 등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진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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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개인회생 관련으로 ytn 라디오에서 저 이승우 변호사가 사회자로서 진행되었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사안 및 상황 등에 따라서 적절히 참조하실 수 있는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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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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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대표 이승우 도산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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