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250만원을 빌려줬는데
이틀뒤 갚겠다고 말했다가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돈을 빌려준 증거(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문자, 카톡, 녹음 등)를 첨부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할 수 있습니다.

2)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알고 있는 피고의 휴대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근거로 소송중 사실조회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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