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가압류통지

10년도더된 물건값을 변제하라며 법원가압류통지가왔는데 영수증도 없는상태고 현재 신용불량자로 본인명의 재산이나 통장도 없고 이혼한 전남편 명의로된 아파트에서 아들과 거주중인데 거주중인곳 가전제품에 압류가 들어오나요 아들방에 아들만사용하는 컴퓨터가 있는데 이것도 압류대상이되나요? 유채동산 가압류는 언제들어오나요? 저렴한가전제품은 처리비용이 더들기때문에 빨간딱지 안붙이는 경우도있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경매자한테 다시사들이면된단분도 있는데 유채동산가압류는 한번하고나면 또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유체동산 가압류가 들어올지 여부는 채권자의 결정에 따라 다르므로 언제 가압류 신청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들분이 사용하는 컴퓨터라도 그 소유권이 질문자분에게 있다면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낙찰 예상가보다 경매 비용이 더 소요된다면 강제집행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도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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