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채무 17년이 지나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갑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할아버지 채무관련해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할아버지 돌아가신 사실을 안때로부터 3개월이내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이번에 소장을 받아보고 나서야 할아버지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사실을 중과실없이 비로소 알게 된 경우라면 그때부터 3개월이내 특별한정승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돌아가신지 17년이나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요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3) 반대로 이미 할아버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특별한정승인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7년이나 지난 일이라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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