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제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회사 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해당 어음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이 이익을 본 금원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는 2천만 원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므로 약정금 청구의 소로 제기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