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상속 포기 방법

20년전쯤에 본인이 임원으로 회사 생활 할때 회사에 명의를 빌려준 게 잘못 되어 저의 채무가 당시채권 금융기관(현재는 부도가 나서 폐업)에서 몇단계를 거쳐서 지금은 KR & C 인가로 넘어 가 있습니다.자식들에게 상속할 재산은 없는 상태이나 채무가 제 사후 자식들에게 상속이 될까 염려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저의 채무가 자식들에게 영향이 없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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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상속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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