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 인데 파산 신청 가능한가요?

저희는 면세법인이었습니다. 2020년에 경영의 악화로 인해 폐업을 결정하였으면, 20년 6월에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폐업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영자들과 다툼이 있었고, 결국에는 안좋게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법인의 자산은 빛잔치 하고나니 남는거는 없었습니다. 빛잔치를 하고도 빛은 남게 되었고, 당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윤경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표이신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과 법인회사를 파산신청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법인파산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까지 기간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1~2개월 정도입니다(참고로 법인파산선고 이후에 청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전임대표와 질문자님의 책임소재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이후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채무초과상태)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이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즉,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이 없이 법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시점부터 파산선고결정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 선고 이후에 배당절차에 따라 청산 종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자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현금화를 진행하고 현금화가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임금, 퇴직금, 조세, 공공보험료 등의 재단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합니다.

즉,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법인의 총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 및 변제를 하여 채권자 및 주주 그리고 종업원 등의 이해관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므로 채권자 및 주주 그리고 종업원 등의 이해관계자들 제기하는 형사고소(사기,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죄 등) 및 민사소송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인파산이 결정되게 되면 종업원들의 경우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중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은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서 보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종업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법인회사는 파산선고 이후에 관재인에 의해서 처분되는 재산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가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조세혜택이 있을 수 있고, 채권자들은 채무자 법인의 파산이 확정되게 되면 매출채권이 결손처리 되어 상각될 수 있으므로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 법인회사 재산의 분배 및 배당과정에서 조세에 대한 변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법인파산이 채무를 지게 되면 법인의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했기 때문에 대표자도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법인파산을 먼저 진행하게 되면, 연대보증인인 대표자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파산 절차는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분야입니다. 따라서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절차의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상담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