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중 주소이전

지금 부모님이 건물2개 땅 1개 배1척 잇는데
가게에 가압류가 걸려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만 주소를 저희쪽으로 이전을 해서
배가 잇는데 배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대출이 가능한건지? 가압류 중 주소이전이 가능한지?
혹시 주소 이전을 했을때 저희 집이 같이 피해를 보진 않는지 궁금핮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가압류가 걸려있지 않은 배로 대출은 가능합니다.

단 주소이전시 동산 공유추정 때문에 동산응ㄴ 경매되거나 가압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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