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서류가 왔는데 분실했습니다.

저는 채권자이구요. 지급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서류가 왔었는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개인 회생신청을 하였고 그에 관련된 서류를 송달받으셨는데 분실하였다면

해당 법원에 방문하셔서 해당 서류에 관한 열람, 복사를 신청하시면 다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