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생계비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생활비는 뭘 의미하나요?

그냥 제 평균 생활비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인정되는 생활비가 지정되어 있는건지...

더불어 월세랑 제가 몸이 이곳저곳 아파서 병원비가 계속 발생 되는데 개인회생 변제금을 낮춰볼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고정 소득 - 생활비 - 추가 생계비 = 변제금>

먼저 생계비라는 것은 법적으로 가구원수만큼 한 달에 필요한 '필수 생활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가구원수별로 차등 적용되며 23년도 기준 1인 가구 1,246,789원, 2인 가구 2,073,693원, 3인 가구 2,660,889원, 4인 가구 3,240,578원입니다.

(5인 이상도 기준은 있습니다.)

가구원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준은 '등본상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하며 부양가족은 '미성년 자녀, 고령의 부모' 가 해당합니다.

간혹 특별한 사유로 인해 '성인 자녀, 성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일도 있으나 이는 극히 드물며 반드시 전문적인 서포터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상세한 상담을 필수로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가장 헷갈려 하시는 추가 생계비의 경우 말 그대로 '추가'로 발생하는 생계비를 뜻하는데요, 보통 월세, 병원비, 영업비, 교육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한다 하여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자세한 상담과 철저한 자료 준비를 통해 법원에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나 병원비의 경우 생계비 안에 일정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추가 생계비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글을 통해 문의를 남겨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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