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거래처 미지급금 파산 문의

안녕하세요.

상황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인 대표이고, 22년 12월에 S사의 프로젝트를 수주 후 정상적으로 납품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S사는 계속해서 사정이 안좋다고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해서 10개월 가량 기다렸는데, 대금 지급일이 10개월가량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저에게 파산한다고 문자한통 남기고 잠적했네요..

이럴경우에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조은결 입니다.

거래처 회사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경우 파산 선고 후 법원에서 안내하는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채권자로서 채권액을 신고하여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산절차가 진행중임에도 채권신고 등 안내가 오지 않는다면 채무자 회사 혹은 법원에 문의하시어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환가처분하여 그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를 하는데, 보통 파산법인의 재산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채권 전액 변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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