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계좌 관해서

압류가 된 통장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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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유서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면책결정을 받으신 채무 관련하여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압류된 법원(집행법원)과 사건번호를 알아보시고, 면책 결정받은 법원에서 면책결정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을 발급받아 집행법원 민원실에서 압류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같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즉,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압류를 한 채권자(대부업체 등)가 기재되어 있다면, 따로 그 채권자(대부업체)에 연락하시지 않아도 압류해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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