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질문

지금 1금융권은 1년전 거진 압류당한 상태이고
단위농협 체크카드는 개설지점이 사는곳과 다른지역에서 개설하고 개설한지 10년도 더되서그런지 압류를 안당해서
사용중에있는데

이번에 농협 체크카드 유효기간이 23/12 라
자동재발급 갱신되서 온다고하는데..
그럼 신용조회하면 재발급 정보가떠서 압류가들어올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농협 체크카드 유효기간이 23/12월이면 곧있으면 체크카드가 다시 발급이 되야 하는 상황이겠네요. 신용조회는 카드 개설관련 기록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재발급이 되면 계좌가 있는 은행에서 새롭게 등록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은행 기록으로 발급처의 은행이 노출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발급을 받지 마시고 . 다른 은행에 가서 해당계좌의 체크카드를 새롭게 발급하는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계좌가 은행이 있는은행 말고 타 지점 을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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