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가능할까요?

개인파산신청자격 알아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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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남녀노소를 불문하며, 소득이 매우 없거나 혹은 최저생계비보다도 적거나 재산에 비해 과도한 부채가 있고, 향후의 소득과 재산으로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소위 지급불능의 상태인 경우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뇌졸중(풍)으로 인해 근로가 어렵고, 수급비로만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시고 특별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개인파산신청자격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어 파산신청을 하셔서 면책을 받으신다면, 법원에서 변제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경제적 갱생을 위해 채무변제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문의하신 것처럼 개인파산 신청 전에 먼저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시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질문 내용상으로는 일부분만 확인되기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도박, 주식, 사치 등으로 인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재산 흐름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도산법 전문 법무법인으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니,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