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납부 못하면 폐지에 대해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중이고 결정이 나서 오늘 채무자집회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8월 안으로 그동안의 금액 총 10개월치를 냈어야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한달치만내고 다녀왔습니다. 
채무집회에서 나눠준 종이에는 1주일 안으로 완납을해야 하며 못할시 무통보 폐지된다고 되어있어서 질문을 했더니 적어도 3달치는 납부를 해야한다고 답해주셨습니다. 다음주에 두달치를 납부하고나서 그 나머지 연체금은 한달반에서 늦어도 세달안으로 완납이 가능할거같은데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가능 하다면 혹시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이것도 불가능하고 다른방법도 없다면 폐지 후 어떻게 되나요...?
저의 무지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까지 온거에 굉장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해 변제계획안 수정안을 요청해보세요. 거의 어렵겠지만 10개월 모으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법원에 변제계획안 수정안을 제출하면 받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제가 법원에 통화도 하고 필요하면 재판부 판사와 전화를 통해 해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없이 모아두지않고 사용했다면 수정안 통과가 힘들긴 합니다.

또한 위 남겨주셨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분명히 기다려 줄 것입니다.

받아주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재신청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