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형님이 어머니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처리(소송 등)를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컴퓨터를 일절 사용하지 못하시는 소위 말하는 컴맹이시며, 핸드폰도 전화, 문자만 가끔하시는 용도로만 사용하실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제 지식으로는 본인 명의의 핸드폰과 어머니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비대면이라도 대출을 받기 힘든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긴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 형님과 어머니께서는 같은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다보니 어머니께서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으실때 마다 어머니 핸드폰에 들어가서 대출 조회를하고, 카카오뱅크 통장을 개설하고,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은 듯 합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