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코인빚으로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자취하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코인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때문에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시군요. 우선, 개인회생신청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크게 3가지 요건을 살펴보는데요.

1. 현재 최저생계비 이상의 고정적인 소득이 있으신지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지, (단,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3. 면책 이력이 있다면 5년을 경과했는지 입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직장인이셔서 월 소득이 있으시고, 채무가 총 5,500만 원 가량, 재산으로 있는 것이 보증금 1,200만 원 외에 모든 총합이 채무 5,500만 원을 넘지 않으신다면 개인회생신청자격에는 부합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 투자실패, 즉 사행성 채무를 원인으로 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며, 다만 채무 원인이 일반적인 채무와는 다르고 사행성 성격이라면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탕감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행성 채무인 경우 투자한 금액을 청산가치로 반영해 변제금을 상향하거나 최대한 변제를 하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대출금 중 코인에 투자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사항은 각 법원에 따라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모든 법원이 사행성 채무에 대해 엄격하게 보고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변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으니 유사한 사건 경험이 많은 도산법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방향을 모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