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조건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조건 알아보고 계셔서 간략히 답변드리자면,

1. 기본적인 개인회생조건은 ①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이고, ② 소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으로 ③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20대이시더라도 개인회생조건에 부합한다면 개인회생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나이가 20대라고 하여 개인회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불리하다거나 그런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도 2030 채무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다면 만 30세 미만의 청년일 경우 3년 미만(24개월까지)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단, 변제율이 원리금 기준 20% 미만이거나, 사행성 채무로 인해 신청한 경우,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우선채권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채무 초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서 개인회생조건이 되신다면, 빠른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 조정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도산법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적절한 채무조정제도를 찾고, 각 제도에서 필요한 사항을 꼭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