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주택담보대출 유지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주택담보대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지금 고민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개인회생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경매로 넘겨버려야 할지 선택이 안 되는데요

개인회생주택담보대출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변호사님 계실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주택담보대출은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면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 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

아니면 반대로 집을 무조건 팔아야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였을 때 이 담보대출 채무 또한 일부 탕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나 탕감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 이기 때문입니다.

담보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물을 내걸고 대출을 받아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을 대체로 반납하는 식의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택 담보대출이라 하면 주택을 걸고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하지 않으면 이 주택을 팔거나 채권사에게 넘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라는 이름하에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의 채권자로써 포함은 되지만 이 채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채권자와 협의 후 지속적인 납부가 필수입니다.

만약 대출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지체 없이 목적물을 경매에 넘길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의문인 '무조건 팔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걸리실 텐데요,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채권자로 포함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집을 매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 목록에는 포함하되 채권자에게 유지 여부를 합의하신 뒤 대출금을 납부하신다면 집은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유지 여부는 꼭 채권자와 협의가 되셔야 하는 부분이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준비하는 시점에 분명한 확인이 필요하니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안 중 어떤게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지는 혼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도산 전문 변호사와 사안을 상의한 뒤 원활한 결론을 도출해 내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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