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어떻게 해야되나요?

개인회생을 고민중입니다.
채무가 1억이 넘어서요...
근데 제가 주담대 많은게 있어서 그런데 이게 회생을 하면 경매넘어갈수있다고 하더라구요..진짠가요?ㅠㅠ 금지명령 받아도 안되나요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포함하면 어떤식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잘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어쩔수없다면 집도 포기할 생각은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치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신 경우 주택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었기에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며, 이처럼 부동산 담보대출이 채권자목록에 들어가 별제권으로 분류가 되면 담보권자는 근저당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내려진 후에 변제를 받지 못한다면 말씀하셨듯이 임의경매를 실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담보권자가 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기에 금지명령으로 막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집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담보권자에 대한 별도의 변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요, 우선 채권자 측과 기존 조건대로 변제를 하여 유지를 하는 것을 협의해보시거나, 만약 말씀하신 경매를 막고자 하신다면 우선 개인회생을 하시기 전에 대출을 배우자 님의 명의로 전환하시거나 서울, 수원 등 일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조정도 함께 되도록 하고 있으니 이 방법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산법 전문변호사와 현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고 진행 방향을 논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도산 전문으로 무료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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