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채무불이행으로 2011년발급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가 있습니다....

남편의 채무불이행으로 2011년발급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한지 2년가량되었는데... 유체동산압류의뢰예정통지가 오늘 우편으로 왔습니다. 전주소의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집은 제명의입니다.
이일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좀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채무불이행으로 2011년발급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한지 2년가량되었는데... 유체동산압류의뢰예정통지가 오늘 우편으로 왔습니다. 전주소의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경매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던 것인가요??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