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채무불이행으로 2011년발급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가 있습니다....
남편의 채무불이행으로 2011년발급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한지 2년가량되었는데... 유체동산압류의뢰예정통지가 오늘 우편으로 왔습니다. 전주소의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집은 제명의입니다.
이일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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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채무불이행으로 2011년발급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한지 2년가량되었는데... 유체동산압류의뢰예정통지가 오늘 우편으로 왔습니다. 전주소의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경매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던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