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랑 무슨 상관있나요?

개인회생 검색할 때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도 같이 뜨던데,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제가 주식 시작했다가 다 말아먹어서 지금 개인회생 알아보고 있는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관련있는 이유는, 개인회생 제도 자체가 채무자의 월 평균적인 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변제에 투입하여야 하는 점 때문입니다.

보통 1인 최저생계비(2023년 기준 약 125만원)를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되나,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의 반영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하는 미성년 가족이 있다면 1인이 아닌 2인, 3인 기준 최저생계비가 적용될 수도 있으며, 부양하는 고령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생계비를 새롭게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상으로는 채무와 재산 정도가 확인되는데 정확한 가족상황, 소득의 확인되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으시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셔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데 현재 채무 1억에 비해 재산이 말씀하신 6천 정도라면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하신다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변제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되어 최적의 변제금으로 허가 받는 것이 중요하니, 각 법원의 실무준칙을 잘 파악하고 있는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