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신청 차용증



상대방이 지금 회생신청해서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회생중인걸 알면서도 차용증 쓰고 돈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아서 저도 법원에 갈 생각입니다.

회생신청 중에도 차용증이 있으면
법적효력이 있는 건가요?
빌려준 돈이 1400만원정도 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꼭 써야할지 혼자 민사로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1.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있지않으면 별도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지금 추심해버리면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으니 지금말고 개시결정 또는 인가결정 후 추심하는게 좋습니다.

3. 민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선임을 하셔도 되며, 그냥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추심하셔도 됩니다. 지급명령 정도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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