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생 신청하려고 알아보는데,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방법 알고 싶어서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하는 경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변제기간은 기본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일부 법원, 서울, 수원, 부산 등에 신청하였을 경우인데요.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것처럼 만 30세 미만의 청년일 경우 3년 미만(24개월까지)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변제율이 원리금 기준 20% 미만이거나, 사행성 채무로 인해 신청한 경우,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우선채권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사행성 채무 있으신 경우에는 제외되는데 질문자 님의 경우 스포츠토토와 코인투자 하신 이력으로 인해 조건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되나,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기간을 단축하고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질문자 님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산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