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 상환날짜금액
1년만기 월500에 월이자 5만원
2022년 10월1일 ~2023년 10월1일까지
2022년 10월1일 이자빼고 495만이체
2023년 10월1일 얼마를 상환하나요?
★2022년 10월1일 첫 495만 인가요?★
★2023년 10월1일 만기상환시 500인가요?★
2022년 10월1일 ~2023년 10월1일까지
2022년 10월1일 이자빼고 495만이체
2023년 10월1일 얼마를 상환하나요?
★2022년 10월1일 첫 495만 인가요?★
★2023년 10월1일 만기상환시 500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
2022년 10월1일 첫 495만을 이체받으셨으면, 원금 500만원에서 선이자 5만원 떼고 이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10월1일 만기에 상환할 원금은 500만원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블로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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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덕수 회생파산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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