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환급금 문의드립니다

인가받고 환급금액이떳길래 환급할려했는데 이미 완료되었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니 제가 의로한법무사쪽으로 환급됬다고해서 문의하니 수임료에서 원활한진행을위해 미리 넉넉하게 넣어두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수임료는 싹 다 냈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하나도못받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수임료에는 환급금까지 포함된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보입니다. 그렇다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수령하는 금액이 맞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송달료를 본인이 직접 내고 본이이 추가로 납부한 금액이라면 법무사에 요청할 수 있으나 수임료에 포함해 진행된 내역이라면 당연히 법무사에서 받아가는 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