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어떤 단계를 제가 지나가야 하는지요

개인회생절차는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나요

신청서를 접수하긴 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무섭습니다.

특시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정 권고가 제일 어렵다는데

혼자서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정권고는 보통 뭘 물어보나요

단계랑 보정권고랑 같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1. 신청서 접수

2. 접수 1~2주 내 금지명령 허가, 불허가 결정

3. 보정권고

4. 개시 결정

5. 채권자집회

6. 인가 결정

금지명령 허가 불허가까지 1~2주 정도 소요되며 금지명령은 본인의 상황 및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결정이 다르게 날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는 제출되는 서류에 따라 최소 1회에서 많게는 5~6회까지도 진행됩니다.

- 대출 사용내역 소명

- 재산 내역 소명

-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자료 소명

이 보정권고를 거치면서 신청인의 변제율을 조정하게 되는데 '최근 대출'이나 '사행성 사용처'가 많을수록 변제금은 상향 조정됩니다.

​위와 같은 단계를 지나게 됩니다.

다만 이 모든 단계를 제대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닌 도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글을 통해 문의를 남겨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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