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기간단축 가능한가요?

20대이면 개인회생기간단축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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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민수 입니다.

개인회생의 기본 변제기간의 경우에는 3년(36개월)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의하면 만 30세 미만의 청년은

변제기간을 3년 미만(24개월까지)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제출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 개인회생기간단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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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기간단축에서 '제외되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변제율이 원리금 기준 20% 미만

②사행성 채무(가상화폐, 도박, 주식투자 등)

③채무 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

④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

⑤우선 채권이 전체 변제 기간의 1/2을 초과

(※우선 채권: 미납 세금, 건강보험료 등 우선변제되어야 하는 채권)

위 제외 사유에 해당이 안된다면,

개인회생기간단축 변제계획안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하단의 네임카드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