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기간단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민수 입니다.
개인회생의 기본 변제기간의 경우에는 3년(36개월)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의하면 만 30세 미만의 청년은
변제기간을 3년 미만(24개월까지)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제출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 개인회생기간단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실력있는 개인회생파산 업체를 찾는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도산전문변호사 김민수 대표 변호사 입니다. 저는 파산관재인 출신이자...
blog.law-korea.com
▼ 참고하면 좋은 영상
기사회생TV 개인회생 변호사 김민수 | #개인회생 #개인회생변호사 #빚갚기 #개인파산 #개인회생단점 #개인회생신청절차 TEL : 1577-1097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센터 https://revival.kimnpartners.co.kr/ 회생 파산 무료로 사전진단해 보기 https://revival.kimnpartners.co.kr/sub/counseling/diagnosis.php 카카오톡 상담 : https://pf.kakao.com/_uxmxgsK/chat 실시간전화상담 :https://revival.kimnpartners.co...
tv.law-korea.com
개인회생기간단축에서 '제외되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변제율이 원리금 기준 20% 미만
②사행성 채무(가상화폐, 도박, 주식투자 등)
③채무 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
④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
⑤우선 채권이 전체 변제 기간의 1/2을 초과
(※우선 채권: 미납 세금, 건강보험료 등 우선변제되어야 하는 채권)
위 제외 사유에 해당이 안된다면,
개인회생기간단축 변제계획안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하단의 네임카드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