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가압류

2년반정도 되는 채무입니다.
단말기 채무껀이고 600가량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 '가압류'신청서 제출하여 법원의 결정이 나와야 가압류됩니다. 다만, '가압류'는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가압류는 잘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2)대체로는 지급명령신청후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을 합니다.

3) 가압류든 압류든 채권자가 (가)압류를 취하해줘야 합니다.

4)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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