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기각사유랑 폐지랑 뭐가 다른지

개인회생 기각될거같은데 사유를 모르겠어요
보정이 들어왔는데 제가 깜빡하고 제 때 증명 못했습니다..
무슨 통지서가 날라오기도 했는데 뭔말이지 알 수가 있어야죠
개인회생기각사유가 원래 이렇게 범위가 넓은건지 참..
찾아보니까 기각이랑 폐지랑 헷갈리게 적어뒀더라구요
이쪽에 능통하신 분들, 개인회생기각사유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 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기각사유로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일. 신청 서류의 부족

이. 민사 예납금 납부의 지연 또는 미납

삼. 보정권고 제출 지연 및 미제출

사. 제도의 남용으로 파악되는 경우

오. 접수 가능 기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추가로 기각과 폐지를 헷갈리실 거 같아 덧붙이자면 기각은 앞서 말씀드린 사유로 사건이 결정되기 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받는 결정입니다.

폐지는 사건이 검토가 끝나고 개시 결정을 받은 시점부터 받는 결정이고요.

폐지 사유로는 보통 변제금 미납, 채권자집회 불참석이 있고 이 변제금 납부나 채권자집회는 모두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야 납부 및 참석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개인회생기각사유가 뚜렷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즉시 제게 연락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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