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인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걸로 알고잇어요 어음공증5000을 받아...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걸로 알고잇어요 어음공증5000을 받아놓은 상태인데파산신청 목록에서 제이름이 빠지면 돈을 변제 받을수 없나요??? 또한 파산신청 목록에 제이름이 있는것과 없는것의 차이는 뭔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 입장에서 파산신청시 채권자로 신고된 자에 대한 채권은 면책(채무 탕감)을 받고, 채권자로 신청된 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고, 청구이의의 소, 면책 확인의 소를 통해 채무자가 채권자의 누락이 의도적 누락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또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기존 파산신청시 누락된 채권에 대해 다시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파산 소송을 받아 줍니다. 즉 누락채권으로 파산신청 다시하여 면책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블로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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