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미납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살고있는 30대 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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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개인회생미납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납입이 시작되는데, 원칙적으로 개인회생미납이 3회이상 되면 법원에서는 폐지예정통보를 하게 되고, 납부를 하거나 변제계획에 대해 소명하는 등 대응을 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은 폐지되어 그간 납부했던 변제금은 채무의 이자로 납부됩니다.

다만, 폐지예정통보서 받은 후 사유와 그간 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게 되면 계속해서 개인회생이 진행되며 정상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원마다 다르지만 폐지예정통보가 개인회생미납 3회차에 바로 올지, 6회차 미납이후일지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정확히 언제 폐지통보가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중 변제금 납부로 인해, 혹은 다른사유로 인해 개인회생미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부 고금리로 소액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겠으나 추가 대출은 다시 채무의 급증만 초래할 뿐이기에, 질문자님께서는 추가적인 대출로 개인회생미납을 해결하기 보다는 폐지를 방어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소액으로 분납하시게 되더라도 최대한 변제금 계좌에 납부하시면서, 변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서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개인회생 인가는 물론, 개인회생 면책까지 무사히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해결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도산법 전문 법무법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