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의 불화로 법률도움필요해요

어머니가 아시는분과 동업을 하셨는데 동업자분과 맞지않아 어머니의 이름으로 한 사업자라 어머니 혼자 장사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동업자분이 사업자통장을 멋대로 가져가셔서 남편이라는분이 그간 같이 번 수입과 계약금 등등을 계산해 언제까지 얼마를 달라는 계약서를 써오셨는데 어머니가 제대로 계산도 하지않으시고 거기에 입금할날짜 이름 주민번호 싸인을하셨어요 공증은 받지 않았고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어머니가 주지 않아도 되는 돈까지다 계산이 되어있는 금액이더라구요 이런경우 그 돈을 다 드려야하나요??다시 계산해보고 일정금액만 드리고 싶은데 그 계약서가 문제가 될까요??그리고 추가로 그 남편분이 저희남편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소주병을 들고 내리치려는듯한 행동을 했는데 (실제로는 다행이 치진 않았어요) 이것도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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