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불허가 나올수도 있나요?

채무를 갚아도 갚아도 불어나기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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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민수 입니다.

개인파산 불허가를 받는 경우는 보통 법에서 정한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현재 채무를 변제하실 수 없는 상황이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신청 자격에 부합한다고 해서 개인파산신청을 하였다가 파산선고 후에 개인파산 불허가를 받게 된다면 채무를

계속 변제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다시 면책 신청할 수 없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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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한 불허가 사유에는

1.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바꿀 경우

2.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3. 과다한 낭비 혹은 도박으로 재산을 감소하거나 과도한 채무를 진 경우

4. 신용거래로 구입한 물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5. 파산 원인의 사실을 알면서도 한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6.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 서류 제출 시 법원에 대해 재산 상태를 허위 진술하는 경우

7. 파산 선고 1년 이내 파산 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감추거나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8. 개인파산 면책 확정 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 일부터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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