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파산신청방법 알고 싶은데요 서울살고있는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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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신청방법에 대해 질문하셔서 간략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격이 된다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개인파산 신청자격으로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소득능력이 없으시고, 변제가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해당되며, 보유하신 재산이 없거나 채무에 비해 재산이 적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채무가 1억 5천인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채무, 재산 상황에 파산신청의 사유가 충족된다면 신청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 님의 경우처럼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고, 소득활동을 하시고 계시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재산이 따로 없으시고, 도박/주식/코인과 같이 사행성 채무가 없으시다면 개인파산에는 문제 없으시겠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면 절차에 따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소명하고, 과거의 재산상황, 채무경위, 가족 재산에 기여한 바가 없는지 등 상세히 소명을 해야하고, 면책불허가 사유도 없어야 하기에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기에 가급적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원활하며, 전문가에게 상담을 먼저 받으신다면 준비해야할 서류,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도산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며 상담부터 서류 준비 및 절차 종료까지 전반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