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재산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살고있는 30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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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희성 입니다.

개인회생 배우자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신청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인데요, 이 중 재산은 본인 명의의 재산은 물론, 말씀하신 개인회생 배우자재산까지도 검토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배우자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그 가치의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개인회생 관할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많은 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 위와 같이 절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이미 이혼에 합의를 보고 재산분할이 완료되었다면, 각각의 재산은 독립적인 재산으로 보고 개인회생시 재산반영에 영향을 주진 않으나 최근 1~2년 내의 이혼하신 경우라면 재산분할 내역도 재산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하지 않거나, 재산 이전에 대한 은폐의혹 등 개인회생 배우자재산 과정에서 심사대상이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해 부산회생법원 등 일부 법원에서는 실무준칙에 의거해 개인회생 배우자재산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질문자 님의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의 반영은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금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기에 도산법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관할법원의 실무준칙을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유리한 변제계획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