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개인회생 가능한지 빨리 좀요

주식개인회생 신청하면 탕감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채무원인이 주식투자 실패인 경우라 하더라도 주식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시며, 다만, 탕감 여부나 탕감률은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80%, 90% 이상 이라고 알려진 탕감률은 개인회생 사건의 사례에서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소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6~60개월간 변제하게 되며, 변제할 금액을 총 채무액으로 나눈다면 얼마 정도를 탕감받게 되는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처럼 주식투자로 인한 주식개인회생의 경우, 주식으로 인한 손실금액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정 부분 청산가치에 포함하게 된다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월 변제금이 상향될 여지는 있습니다.

더불어 주식투자 금액을 다른 용도로 위장하여 소명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는데, 개인회생을 하면서 모든 금융거래내역들과 소명자료들을 제출해야하는데 조작된 서류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소명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주식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에는 질문자 님이 감당하실 수 있는 변제금, 변제계획안을 허가받아 어려운 상황이 되풀이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수의 도산사건 경험이 있는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