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후 채권자 목록수정

집회 하루만에 인가가 나버렸네요..
상황을 설명하자면
채권번호 1번 대출이 서울보증보험이 포함된 새마을금고의 대출인데 월급자동공제가 되고있어서(금지명령x) 개시결정후에 보험 사고처리가되어 이런저런 우편물들이 오더군요
(보통 포함이되면 1-1 서울보증보험 이런식으로 표기가 되는걸로 압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말해봤지만 신경쓰지말라고 하시더니 인가결정 나고나서 서울보증보험을 따로 기입하지 않았던걸 알았습니다(인가는 어제) 새마을금고 원금도 회생 신청전 600이상이 상환된걸로 아는데 인가날때까지 이의신청도 안하더니….
새마을금고에서 오늘 대위변제 신고서를 제출했던데요
인가후에도 이게 처리가되나요..? 아니면 전 망한건가요….
100%변제에 금지도없기때문에 더 버틸수가 없습니다.. 이미 큰 금액도 여러번 납부했구요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철 변호사입니다.

대위변제 신고서는 곧 대위변제자가 있다는 것이고, 인가결정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같으면 회생위원에게 전화해서 대위변제자인 서울보증보험을 포함시키는 거 물어볼 것 같습니다. 100% 변제라는 점도 꼭 어필하시고요. 필요하면 즉시항고를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잘 된다면 그냥 오기정정처럼 채권자목록이나 변제계획안 수정하게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생위원 전화번호 모르시면 대법원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한 다음 거기 있는 재판부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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