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총 36회 현재 16회차 진행 중 12회차 납부 현재 4회 미납상태 입니다.

매달 28일이 출금일이고 9월까지 4회미납인데 폐지가능성있다고 하더라구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1) 4회까지는 괜찮은지 법원담당자와 협의를 봐야할것인지 모르겠네요

> 법원담당자와협의하지 않습니다. 법원담당자에게 요청 후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회이상이면 폐지입니다. 대부분 6회정도 되면 폐지가 됩니다.

2) 조건부 인가 상태라 이직 후 3개월 내 변경된 소득에 대해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직일이 9월4일이라 아직 1달도 되지않아서 2달급여 수령 후 신고하려고 하는데

영업직이다 보니 기본급은 50정도 상향했고 인센티브는 계약이 없으면 0원이고

계약이 있을경우 적게는 200 ~ 1500 까지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부분을 공유 햇을 때 법원에서 납부금액에 대한 재조정이 들어올지

인센티브는 별개의 수입수당으로 기본급으로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인센티브가 본인의 소득에 산정이 되면 법원에서는 소득에 산정시킬 것입니다. 소득자료에 포함되지않으면 기본급만 판다날 것입니다.

3) 만약 이직 3개월 내 이직사실을 신고하면서 수입이 많아 조기상환을 요청할 때

법원에서 인가를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생 개시결정 및 인가 당시에는 수입원이 적엇고

주변에도 도움받지못해 회생신청을 햇는데 회생신청 후 거의 17개월정도 기간이 걸린것같네요

이제 수입이 좀 늘고 계약이 좀 되서 인센을 11월에 많이 받게 될 경우 조기상환으로 진행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 개인회생 조기상환 의 경우 (일시변제) 는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받아줍니다.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이 높아졌다는 이류로 받아지는게 아니고 변제계획안이 높게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쉽지않을 것입니다.

> 소득을 유지시키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본인이름으로 소득신고를 하지않는방법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