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빛 과 법인통장

안녕하십니까... 5년여 전에..사기를 크게 당해서... 파산후  현재 기초수급자로 살고있습니다
현재..국세하고 미납이있습니다.. 전화를해서 한달에 5만원씩 갚고있습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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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제도 및 주주의 유한책임에 따라 개인빚으로 법인 통장에 압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실제는 다릅니다. 우선 주식도 재산에 해당하므로,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에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국세 체납금에 대해서는 (아마도 1인법인을 설립하면 100%주주이실테니) 해당 국세 체납금에 대한 100%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압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블로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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