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읏 도와주세요 ㅠ

현재 6개 은행에서 6000만원 조금 넘게 부채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잘못되서 이직을 하게 됬습니다
그 동안에 연체가 발생해서 회생을 하려 했지만 회생보다 저한텐 워크아웃이 훨씬 이득이라 생각들어 신청 하려 합니다

연체 기간은 4개월 가량 됬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문 상담 예약을 신청 해놓은 상태인데 기각 되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은 차 말곤 없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워크아웃 의 경우 기각은 아니고 동의 부동의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부동의 되는일은 3%정도 해당한다고 하니 큰 문제가 없다면 질문자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워크아웃 제도를 신청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연체기간이 4개월이 지났음으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자탕감뿐이고 원금탕감은 힘듭니다.(코로나로 인해 채무가 발생되었다면 새출발기금 제도를 신청할 수있음) 따라서 100%원금변제로 계획이 세워진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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