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30% 이자
신용등급이 낮아서 그냥 전화로 돈 빌려쓰라는 사채업자들한테 돈 빌려썼는데요
200만원 빌렸는데 146만원 입금해주고 주44만원씩 상환을 했는데...
이게 30% 이자에 수수료 5% 로 받았는데 이거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나요??
정식 대부업체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구요
저는 신분증이랑 사업자등록증만 주고 돈을 빌려줬는데
500만원 빌리면 350만원 주고 주 5회 109만원씩이라고 하고 너무 급해서 빌리긴 했지만...
제가 지금 여력이 없어서 갚을 능력이 안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200만원 빌렸는데 146만원 입금해주고 주44만원씩 상환을 했는데...
이게 30% 이자에 수수료 5% 로 받았는데 이거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나요??
정식 대부업체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구요
저는 신분증이랑 사업자등록증만 주고 돈을 빌려줬는데
500만원 빌리면 350만원 주고 주 5회 109만원씩이라고 하고 너무 급해서 빌리긴 했지만...
제가 지금 여력이 없어서 갚을 능력이 안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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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200만원 빌렸는데 146만원 입금해주고 주44만원씩 상환을 했는데 이게 30% 이자에 수수료 5% 로 받았는데 이거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나요??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2017. 8. 29.>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 8. 4.>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