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30% 이자

신용등급이 낮아서 그냥 전화로 돈 빌려쓰라는 사채업자들한테 돈 빌려썼는데요
200만원 빌렸는데 146만원 입금해주고 주44만원씩 상환을 했는데...
이게 30% 이자에 수수료 5% 로 받았는데 이거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나요??
정식 대부업체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구요
저는 신분증이랑 사업자등록증만 주고 돈을 빌려줬는데

500만원 빌리면 350만원 주고 주 5회 109만원씩이라고 하고 너무 급해서 빌리긴 했지만...
제가 지금 여력이 없어서 갚을 능력이 안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200만원 빌렸는데 146만원 입금해주고 주44만원씩 상환을 했는데 이게 30% 이자에 수수료 5% 로 받았는데 이거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나요??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2017. 8. 29.>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 8. 4.>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