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기각사유 정확하게 정리 부탁드려요

개인회생기각사유를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을 거 같아서요

개인회생기각사유에 대해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정보 찾아보다 광고에 지쳐 이렇게 여쭤봅니다ㅠㅠ

뭐 방대한 정보는 필요 없고 개인회생기각사유 정말 간결하게만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1. 신청 서류의 부족

2. 민사 예납금 납부의 지연 또는 미납

3. 보정권고 제출 지연 및 미제출

4. 제도의 남용으로 파악되는 경우

5. 접수 가능 기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위 다섯 가지로 정해집니다.

참고로 민사 예납금의 경우 신청자들이 모두 받는 것은 아닌데요.

채무의 금액이 1억 이상이거나 사업자의 경우 법원 내의 회생 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아닌 법원에서 지정한 외부 회생 위원을 선임하여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외부 회생 위원을 선임하는 비용으로 민사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보통 15만 원에서 30만 원 선이며 채무의 규모에 따라 더 큰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는다면 사건 진행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결정을 내리게 되니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안을 참고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글을 통해 도산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헤란 회생·파산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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