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기준 어떤 걸로 산정되는지 궁금해서요

개인회생 변제금 기준이 따로 있다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월세로 살고 있는데 월세를 변제금에서 조금 차감해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개인회생 변제금 기준에 월세 항목도 따로 있나요?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기준을 제대로 알고 최대한 낮게 책정 받고 싶어서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월평균 소득 - 부양가족(생계비) - 추가 생계비 = 변제금]

이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표면적인 변제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부양가족이나 추가 생계비가 변제금을 변동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먼저 생계비라는 것은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으므로 신청하는 해의 최저생계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인의 경우 1,246,789원, 2인 2,073,693원 3인 2,660,889원, 4인 3,240,578원으로 월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는 위 최저생계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반드시 매월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외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월세, 병원비, 영업비, 미성년 자녀의 특수 교육비, 부양비 등이 이에 포함되는데요,

월세나 병원비의 경우 이 또한 최저 생계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산정되는 금액이 매년 상이하므로 신청하는 연도의 포함금액을 확인하여 제외하여야 합니다.

2023년의 경우 월세는 약 20만 원, 병원비는 약 5만 원 최저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에 추가 생계비로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것은 추가 생계비는 신청한다고 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의 지출 내역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안은 아래 글을 통해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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