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담보 대출은 최우선 변제 해야 하나요

자동차 담보 대출이 있는데 이걸 최우선 변제로 해야 하나요?

찾아보니 담보 대출은 별제권으로 설정 되어 있다 하던데

그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최우선 변제가 필요한 것일까요

근데 제가 지금 당장 납부할 여력이 안 되는데

최우선 변제로 잡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기한을 조금 확보해 볼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차량 담보 대출이 있다면 해당 대출금은 별제권을 지니게 될 텐데요.

별제권은 쉽게 말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 말인 즉슨, 변제 계획에 포함할 수 없기에 회생 제도와는 분리하여 생각해 주시는 게 편할 텐데요.

만약 채무자가 대출급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판단되면 채권사는 이를 매각하게 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의 방패라 할 수 있는 중지 및 금지명령도 별제권자에게는 통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만약 차량담보대출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라면 우선 변제금과 별도로 할부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확인을 선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할부금을 낼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충분히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경매에 내놓는 것보다 할부금을 통해 받는 게 더 유리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우선 별제권자와 합의를 통해 날짜를 연기하는 행보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혼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도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실한 방안을 모색하는 걸 권해 드립니다.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몇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상담 신청 링크 ▼

테헤란 개인회생 신청자격 확인하기

개인회생 신청자격 10초 자가진단

thr-law.co.kr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